안녕하세요 업로더 바스티온 입니다!!오늘은 무심코 단톡방한 말실수로 모욕죄라는 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모씨는 무심코 단톡방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정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앞서 정모씨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 거의 국보감인 듯' 등으로 A대학교 같은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씨에게 조롱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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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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